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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5구합101039

해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3.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문화체육관광부 B에서 C로 근무하였다.

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법인이다.

나. 진흥원은 2014. 12. 17. 제9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원고가 D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정 공모과제 중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컨소시엄의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유출하여 문화체육관광 C의 운영 지침을 위반하였고 진흥원 보안서약서 제2조, 제4조,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진흥원 보안서약서 제2조, 제4조,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F은 원고에게 원고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이 사건 제안서를 G에게 전달하여도 되는지 물어보았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안서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제안서를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안서 유출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위 제안서 유출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진흥원 H는 이 사건 제안서의 유출을 주도하였으나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