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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2 2014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전력이 6회 더 있는 자로서, 2014. 6. 8. 20: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목천읍 교천리에 있는 흑성산 중계소 입구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바,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