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인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심2012서0845 (2012.05.31)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인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인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2구단20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AA
서울 금천세무서장
2013. 9. 11.
2013. 10.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9. OO시 OO구 OO동 1705 BB아파트 102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 29. 백CC에게 이를 이전하였다. 그 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 필요경비 OOOO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차익 O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DD인테리어 김EE과 거래한 리모델링 공사비 O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1. 11. 7.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로 김EE에게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공사종료 후 중도금과 잔금을 합하여 O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바, 위 공사대금 총액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동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하여 정하며 그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2) 이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 OOOO원이 실제로 자본적 지출액인 리모델링 공사비로 김EE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바,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가 김EE에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김EE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으로 총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견적서(갑 제2호증의 1) 및 계약서(갑 제 2호증의 2) 기재를 보면, ① 위 견적서 작성일 및 계약체결일로 기재되어 있는 2004. 12. 15. 및 20.에는 김EE이 'DD인테리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2005. 7. 26.에서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FF건축'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계약서상 계약 이행기간이 약 11일에 불과함에도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을 나누었고, 계약금도 총 공사대금의 10%에 일부 모자라며, 견적서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는 아예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에 비하여 아래에서 보는 입금표에는 세액을 분리기재 하였다), ③ 김EE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도 아니한 점(을 제3호증의 1, 2) 등 그 기재 내용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견적서와 계약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그 기재내용이나 작성일자를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입금표(갑 제2호증의4 내지 6)의 기재를 보건대, ① 위 입금표도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날짜에는 김EE이 'DD인테리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2005. 7. 26.에서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FF건축'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입금표의 날짜를 보면 실제로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채 입금표를 작성해준 것으로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입금표를 대금도 지급받기 전에 작성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원고나 김EE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위 입금표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며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
(다) 원고가 김EE에게 금전을 지급한 객관적 자료로는 2004. 12. 28.에 계좌로 송금한 OOOO원이 있을 뿐이고 그 조차도 위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과 다르며 그 이외에 송금자료는 없고, 2005. 1. 10.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한 금융자료는 있으나 위 금액이 김EE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원고는 현금뿐 아니라 일부 자기앞수표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수표지급내역 조차도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김EE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및 수표를 곧바로 공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 투여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공사자재 및 인부의 현황을 볼 때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위 금전을 곧바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또한 전혀 없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