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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4가합99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