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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95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된 포항시 남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초기295호로 몰수보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이 남편인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6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초기295호로 몰수보전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장과 같이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9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