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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선고 2017구합1985 판결

기타(일반행정)

사건

2017구합1985 기타(일반행정)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교육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D, E를 2008. 5. 26.부터 6개월간, 같은 근로자 F을 2008. 7. 16.부터 3개월간 각 고용하고, 2008. 7. 22.부터 2008. 12. 10.까지 사이에 원고의 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각 해당고용기간에 상응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규고용촉진금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인 2008. 12. 25.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D, E를 이직시켰으므로,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여야 한다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9,000,000원에서 이미 2010. 4. 30.부터 2012. 7. 24.까지 기간 동안에 반환한 5,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09. 1. 19.경 피고에 대하여, D, E의 퇴직으로 감원 방지기간 중 이직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9,000,000원을 회수하고자 하므로, 납입고지.서를 통하여 이를 납부하여 달라는 회수결정통보를 하였고, 위 회수결정통보에는 '만약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②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09. 3. 2. 및 2009. 4. 21. 등 피고를 상대로 위 9,000,00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는데, 2009. 3. 2.자 독촉장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2009. 4. 21.자 독촉장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용보험법 제106조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2009. 6. 2.자 및 2009. 9. 1.자 독촉장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용보험법 제106조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체납처분하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③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이후 2017. 2. 1.에 이르러, 피고를 상대로 2017. 2. 10.까지 미납된 3,300,000원을 납부하여 달라면서,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 및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납부 독촉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이 2009. 1. 19. 피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회수결정통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28373 판결 참조), 적법한 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이 있었음에도 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29087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남해인

판사최미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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