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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6구합2007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 임야 4,572㎡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한 후 2014. 6. 19. 소외 C 외 2명에게 합계 1,8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공부 실제 경북 칠곡군 B 임야 과수원 4,572 1983. 12. 29. 경북 칠곡군 D 과수원 과수원 6,345 1974. 02. 06. 경북 칠곡군 E 대지 대지 249 1974. 02. 06. 경북 칠곡군 F 과수원 과수원 2,348 1981. 03. 18. 경북 칠곡군 G 대지 대지 45 1981. 03. 18. 경북 칠곡군 H 전 과수원 372 1984. 01. 21. 나.

원고는 2014. 7. 31.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2억 원을 적용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0,289,17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경우 감액되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191,75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5. 19.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가목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