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B과 소외 E 사이에 경남 거창군 F 대 165㎡에 관하여 2013. 3. 6. 체결된 매매계약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07. 10. 22.부터 2007. 11. 1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5,034,591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048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3. ‘E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E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들을 매도하였다.
(1) 2013. 3. 6.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및 경남 거창군 I 대 244㎡(이하 ‘이 사건 제1 관련 토지’라고 한다)를 7,44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다음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2012. 12. 3.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및 경남 거창군 J 대 469㎡(이하 ‘이 사건 제2 관련 토지’라고 한다)를 22,89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위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2012. 4. 4.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 토지를 15,5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틀 후 위 제3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9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