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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5 2018가단71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