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0.3.1.(627),12542]
내용증명 우편물의 배달시기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고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첫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외인이 작성된 것으로 제출된 각서(을 제1호증)는, 강박이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있는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원고측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각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각서는 피고들에게 곧 해제권이 유보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잔대금 지급기일을 1977.10.30까지로 연기하여 주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위 기일까지 잔대금 지급이행이 없을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자면,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피고들 또한 반대급부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상 계약은 존속한다고 하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각서에서 1977.10.30까지 소외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위 날짜에 위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약관에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았고, 위 각서에 의한 약관이 실권약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서 피고들에게 해제권을 부여한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은 1977.11.4자 해제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물을 소외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보았으며 피고들은 반대급부에 대한 준비로서, 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그 이상의 등기이전서류인 매도증서와 위임장등은 잔대금지급이 있을 때 작성되는 것이 통례임),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