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두38521 판결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7728 (2014.06.13)
제목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양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비추어 일방의 주장이나 신고서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사업양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피고는 폐업신고서 이외에 달리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건물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함
사건
2014두38521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2013누477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