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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형법 제284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중 업무방해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