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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4 2017가단514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 2017. 4.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