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8. 선고 2018가단118609 판결
양수금
사건
2018가단118609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고
D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35,512원과 그 중 12,927,192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9%, 20,571,885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체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35,512원과 그 중 12,927,192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9%, 20,571,885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남근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