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967 | 양도 | 1997-01-28
국심1996서3967 (1997.01.28)
양도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와 등기시 제출한 교환계약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의 인감, 매매가액 등이 서로 다르고,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계약서만 제시할 뿐 거래상대방 확인서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12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153.2㎡ 및 건물 236.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3.7 양도하고 92.5.26 양도가액 340,000,000원과 취득가액 327,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시 원인이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서 등기시 제출한 교환계약서상에 교환가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327,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617,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12 쟁점부동산을 그의 소유인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330㎡ 및 건물 453㎡(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취득시 쟁점부동산 가액을 327,000,000원, 쟁점외 부동산을 320,00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그 차액 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외 OOO의 거주이전으로 행방불명되어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은 327,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와 등기시 제출한 교환계약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의 인감, 매매가액 등이 서로 다르고,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계약서만 제시할 뿐 거래상대방 확인서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93.12.31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되, 다만,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인정되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양도가액 340,000,000원은 사실로 받아 들이면서 취득가액 327,000,000원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교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8.9.12 청구인이 취득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327,000,000원, 청구인이 양도할 쟁점외 부동산의 가액을 320,00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그 차액 7,000,000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계약일에 5,000,000원, 89.9.20 2,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등기시 제출한 교환계약서 내용을 보면 88.9.27 가액평가 없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부동산의 가액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등가교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등 위 두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교환계약서를 계약당시 작성한 실제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 327,000,000원은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이 아니고 거래당사자들이 임의로 평가한 가액이며, 또한 청구인은 위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거래상대방 또는 부동산중개인의 사실확인서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2.5.26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토지취득가액 327,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토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동산투기거래등의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