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434 | 상증 | 1995-04-01
국심1994중5434 (1995.04.01)
증여
기각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점포중 2분의 1 지분을 수증한 시점은 1991.8.12이고 임대보증금 수수시점은 1991.9.21로서 수증일 현재 쟁점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채무액이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OOO OOOO(대지 면적 27.36㎡, 건물연면적 31.36㎡…… 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OO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와 1991.6.2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점포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1991.8.13 분양계약 당사자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2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의 채무로 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쟁점점포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분양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하여 1991.8.21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부담부증여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점포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과 공동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점포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분양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1994.7.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증여세 10,87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점포의 2분의 1을 증여받은 시점은 쟁점점포의 분양대금을 완불하기전으로서 쟁점점포의 임대보증금으로 쟁점점포의 분양잔금을 지불하였고 쟁점점포는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공동소유이므로 쟁점점포의 임대보증금도 공동채무로서 쟁점점포중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역시 2분의 1에 상응한 25,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쟁점채무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채무가 부담증여임을 입증하는 증여계약서등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점포중 2분의 1 지분을 수증한 시점은 1991.8.12이고 임대보증금 수수시점은 1991.9.21로서 수증일 현재 쟁점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채무액이 부담부증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점포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점포는 1991.6.24 분양대금 166,600,000원에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49,9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1.8.10 중도금 66,4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1.8.13 쟁점점포의 2분의 1지분의 명의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1992.10.14 잔금 49,9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점포의 2분의 1 지분을 1991년 8월에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하여 1991.8.21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이 쟁점점포의 분양계약서 및 이 건 관련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부담부증여로서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점포에 대한 분양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점포를 실제로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한 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소유하게 된 것으로서 1991.8.13 쟁점점포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분양계약 당시부터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2분의 1 지분에 대한 분양가액이 증여받은 재산이 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임을 입증하는 증여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전시한 법규정에서 본 바와같이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만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한정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당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