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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나3054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1.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코너를 제외한 나머지 1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0.부터 2016.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11. 6. 3,000,000원, 2014. 11. 16.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10%의 연체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2. 7.경 피고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고일인 2017. 2. 7. 경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5. 7.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1. 20.부터 2017. 5. 19.까지 4개월 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141,665원 원고들이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141,66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1,665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3,058,335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 위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 6,941,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 불이행 및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공제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