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2고단24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3:4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값나가는 고물을 훔쳐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값나가는 고물 등 훔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