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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단161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포항시 북구 B, C 토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실소유자 E로부터 포항시 북구 B, C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위 토지 명의자 F과 F 명의의 기존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F에게 요청하고 F은 이를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포항시 북구 B, C 지상 건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포항시 북구 B, C 토지 위에 피고인이 건축한 G아파트 H호, I∼J호, K∼L호, M∼N호, O∼P호, Q∼R호, S∼T호, U∼V호, W∼X호, Y∼Z호, 총 28개의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F에게 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F은 이를 허락한 후 2015.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F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물 등기부, 각 토지 등기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