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14(2014.04.18)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9431
김**
**세무서장
2014.04.18
2015.12.09
2016.02.0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8. 31. 증여분
증여세 178,838,530원 및 2009. 9. 29. 증여분 증여세 117,144,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5. 11. 23.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