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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918 | 양도 | 1996-11-16

[사건번호]

국심1996중3918 (1996.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미 세무서장이 과세하였으므로 이미 과세한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세액까지 처분청이 다시 고지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따른결정]

국심1998구2572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6.3.16 납세의무자를 OOO외 1인으로

하여 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04,830원 및 동 방위세

8,460,960원의 과세처분은

1. 납세의무자를 OOO로 하여 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

과하는 세액을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인 OOO 및 OOO의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90.5.14 그의 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의 대지 220.9㎡ 및 동 지상의 연립주택 190.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90.9.22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96.3.16 청구인들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04,830원 및 동 방위세 8,46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4 이의신청, 96.8.2 심사청구를 거쳐 96.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을 상속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중 OOO는 호적상 부(父)가 없는 자로서 모(母)인 피상속인과 사이가 소원하여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것은 89.8.4-89.12.28(4개월) 뿐으로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모의 동거인과도 사이가 나빠 모자(母子)의 관계도 좋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은 모의 불건전한 생활 및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으며 실제로도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 청구인들이 만일 모의 사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상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을 것이나 그런 법규정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은 피상속인의 은행융자금변제, 개인부채변제, 전세보증금반환 및 병원비(90.9.22 위암, 간암으로 사망시까지 약 3년 동안 투병생활)로 사용하여 전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사망(90.9.22)하기 전인 90.5.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피상속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244,811,338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과세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244,811,338원이나 되는 점과, 피상속인은 사망(90.9.22)하기 불과 4개월 17일 이전인 90.5.7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고, 그 매도대금의 수수관계, 소비처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손쉽게 입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처분대금은 사용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현금 또는 채권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제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고지세액이 적법한 지를 본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한 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90.9.22)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다 하여 법정지분에 의하여 안분한 세액을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과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서초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서초세무서장은 OOO에게 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고지하였는데도 처분청인 파주세무서장은 OOO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 뿐만 아니라 OOO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이 포함된 세액에 대하여 OOO외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OOO에게 96.3.16 고지하였으나 OOO는 처분청이 관할하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미 서초세무서장이 과세하였으므로 OOO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세액까지 처분청이 OOO에게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OOO외 1인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OOO로 하고 고지세액도 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하여 본다.

전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세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았는지를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의 주소지 관할 서초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 심판소가 결정한 바(96서 3639, 97.2.11)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9개월 전인 89.12.15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 소재 대지 9.43㎡, 건물 7.03㎡인 콘도미니엄과 90.5.14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은행채무 50,000,000원, 개인채무 20,000,000원, 전세보증금 110,000,000원, 병원치료비 3,223,637원 등 채무를 변제하거나 치료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몇 개월 이내에 콘도미니엄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위와 같이 채무변제에 충당하거나 병원치료비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외의 사용 내용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그의 사망 전에 양도한 콘도미니엄의 양도당시의 공시지가가 3,223,637원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또한 244,811,338원에 이르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위에서와 같이 이들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금액으로 183,223,637에 대하여는 소명하고 있지만 그밖에는 막연히 피상속인의 사채를 변제하거나 병원치료비 또는 장례비에 이들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9개월 내지 4개월 이내에 양도된 상당히 고액의 양도대금 중 그 사용처가 밝혀지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하여야 할 터인데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이는 금액(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의 합계액이 248,034,975원인데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보다 높은 점으로 보아 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과 사용처가 밝혀진 금액과의 차액 64,811,338원 보다 많은 금액이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합계액 보다 많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경기도 일산시 OOOO지구 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OO 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