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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누50521 판결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959(2018.05.04)

제목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원이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8누505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법무법인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7,054,5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9,857,2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906,780원 (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6면 3행의 "법원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쟁점계좌는 원고의 직원이던 DDD가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BBB가 DDD에게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9면 4행의 "지급하고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대표자 AAA은 세무조사 종결 무렵 BBB를 2007. 5. 8.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공증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증수수료 합계 1,292,896,752원의 업무상 횡령혐의로 형사고소함과 아울러 BBB를 상대로 횡령 또는 편취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혐의 결정 및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BBB의 횡령을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부터 이 사건 금액도 BBB의 근로소득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는 등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

○ 9면 5, 6행의 "BBB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BBB가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10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은 손금을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정의함으로써 손금의 요건으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던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등이 적용된 것이어서, 손금의 요건으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명문으로 요구하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과는 적용법령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10면 9행의 "이 사건 인출금 중"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가 공증수수료 중 50%를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 할인금, 거래처 관리에 필요한 영업비(경조사비, 선물비, 회식비 기타) 지출 등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인출금 중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가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 중 일부라도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