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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04 2018가합51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962,110원 및 그 중 301,313,753원에 대한 2018.11.27...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