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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557 | 상증 | 1990-10-17

[사건번호]

국심1990서1557 (1990.10.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설사 청구인들의 채무변제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임대보증금 채무는 위법에서 인정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조【증여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모친 OOO으로부터 서울시 중구 O동 OO OOOOO소재 대지 145.8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563.3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중 100분지 15지분을 88.2.2자(등기접수일)로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0.3.16자로 증여세 118,693,800원 및 동방위세 23,738,76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7.19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기간인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은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88.1.30자로 증여(등기접수일은 88.2.2)받은 후 동 재산의 채권최고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해 증여재산을 88.8.1자로 (주)OO에 양도한 가액이 1,764,000,000원임이 밝혀짐에 따라 당해 양도가액을 이 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당해 증여재산을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당초 증여받은 날인 88.1.3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8.8.1자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당해 매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더라도 수증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90,500,000원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등기를 요하는 쟁점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2.2이고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날은 양도계약일인 88.2.13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잔금청산일인 88.8.1로 보더라도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이고 상속세 기본통칙에 상속(증여)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이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양도가액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며 증여일 현재의 전세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동법시행령 제40조의 5에 규정한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첫째, 이 건 실지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등 4인이 청구인들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88.2.2자(등기접수일)로 증여받은 후 쟁점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88.8.1자(등기원인일)로 쟁점 부동산을 (주)OO에 1,764,000,000원으로 양도하였고 당해 양도가액이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양도가액이 이 건 증여일(88.2.2)로 부터 6개월내의 매매가액이라는 이유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먼저 당해 양도가액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은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상속세법 제5조 제1항), 이 건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이 88.2.13자로 확인되고 있어(이 부분은 청구인도 다툼이 없음) 이 건 증여일(88.2.2)로부터 불과 11일이 경과하여 체결된 당해 매매가액은 일응, 증여당시의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정되며, 또한 상속세법상 시가의 개념이 불분O하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82...29-2)에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격이나 매매가격 또는 보상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11일후에 매매사실이 있어 그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매매가격을 이 건 증여세 과세가격으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채무(290,500,000원)를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채무 290,5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는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직업, 년령, 재산상태로 보아 채무변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금융기관의 채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공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설사 청구인들의 채무변제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임대보증금 채무는 위법에서 인정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