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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4나1362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07. 1. 10. 09:50경 C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성남동 모란시장 부근을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입할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 속도 및 차량과의 거리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가해 차량에 앞서 옆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의 오른쪽 앞 충격막이 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로 하여금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있어, 피고의 과실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비율은 적어도 30%에 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각 충돌 부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피고의 과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