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10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C건물 6층 D호 건물 22.770㎡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C건물 6층 D호 건물 22.770㎡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