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688 | 부가 | 2014-05-13
[사건번호]조심2014중1688 (2014.05.1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13중287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장의용역 및 빈소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신고한뒤,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OOO 이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640, 2013.10.30., 이하 “기획재정부 예규”라 한다)에 따라 2013.10.30. 이후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음식물은 외부 일반인에게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며,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옆 조문객 접대장소에서 조문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주에게 일괄공급하고 있어 이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고, 장례사업 운영자의 음식물 공급은 면세대상이라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이 있는바,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은 동일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취소소송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없는 한 향후 모든 판결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시행시기를 임의로 정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행정소송법」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저촉되므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환급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본래의 용역인 장의용역에 음식물의 공급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장의용역의 제공과 전혀 별개인 음식물 공급을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급가액 측면에서도 장의용역보다 음식물 공급액이 큰 경우가 많아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행정소송법」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관계행정청이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동일한 법리의 쟁점이라도 사건 당사자가 다르면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2.7. 대법원 판결서(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사본 등을 첨부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3.11. 장례음식 용역의 제공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따라 시행일인 2013.11.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면세적용하는 것으로 2013년 1월~10월 장례음식 공급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각(거부)되었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법인세과-1079, 2014.3.6.)하였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공급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