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정택화
변호사 강지원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량은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 등 의경 5명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평화적 시위를 저지한 의경들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부당한 진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적용법조를 ‘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257조 제1항 , 제40조 ’로, 공소사실을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시위진압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으로서 2007. 5. 15. 15:00경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사) 태평양전쟁피해희생자를 위한 위령 천도제”라는 명칭의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를 하였는데, 그 개최일시는 “2007. 5. 21. 10:00 ~ 19:00”, 개최장소는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정발장군 동상 앞(행진 : 정발장군 동상 앞→지하철 범어사역)”라고 각 기재한 사실, 위 유족회는 이와 함께 2007. 5. 21. 부산에 있는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도보로 출발하여 2007. 6. 21.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 권리회복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2007. 5. 21. 부산을 출발하여 경주, 대구, 대전, 수원을 거쳐 2007. 6. 17. 서울로 진입한 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위 유족회 회원 32명과 함께 일본대사관으로 가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지번 생략) 소재 시민열린마당 서남쪽 차도를 점거하면서 진행한 사실, 서울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은 위 유족회 회원들이 불법으로 차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지번 생략) 소재 시민열린마당 서남쪽 차도에서 ‘ㄷ’자형으로 대열을 갖추고 위 유족회 회원들을 인도쪽으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번호 생략) 승합차량으로 경찰저지선을 뚫을려고 하다가 공소외 1 의경 등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지번 생략) 소재 시민열린마당 서남쪽 차도를 점거한 채 일본대사관으로 향하는 이 사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신고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와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지번 생략) 소재 시민열린마당 서남쪽 차도를 점거한 채 일본대사관으로 향하는 이 사건 옥외집회(시위·행진)는 그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신고된 옥외집회(시위·행진)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이 제출하는 증 제2호증(증 제8호증의1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시위(행진)진로란에 ‘일본총영사관→범어사역→서울’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신고서가 제출된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같은 곳 ‘④ 개최장소’란에는 ‘일본 총영사관(수영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위(행진)진로란에 막연히 ‘서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일본대사관으로 향하는 이 사건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로 볼 수도 없다.}, 증인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진술, 전국도보행진일정표 및 서울동작경찰서, 서울용산경찰서 순찰차량이 행진대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관리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서울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의 시위행렬을 저지한 행위는 미신고된 옥외집회(시위·행진)에 대하여 교통소통 또는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5명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를 막는 의경 5명을 넘어뜨려서 다치게 한 사실을 자백한 점, 그리고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공소외 5, 6, 1, 7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및 공소외 8의 일부 진술서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은 전쟁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일본대사관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경찰들이 이를 저지하자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경찰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입은 경찰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