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532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표시 건물 중 2층 140.49㎡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표시 건물 중 2층 140.49㎡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