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1 2018가합10995
계약해제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5799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5799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