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3나80025 채무부존재확인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가합15079 판결
2014. 5. 29 .
2014. 6. 19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
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C과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기왕증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C에 의한 별지 제2항 기재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 2012. 10. 24. ) 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 ( 2013. 2. 26. ) 전인 2012. 12. 3. 원고의 보험금 청구 관련 서식인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 ( 신용 ) 정보처리 표준동의서 ( 피해자용 ) " 의 각 " 동의함 " 란에 전부 체크 표시를 하고, 피고의 이름과 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피고의 서명을 하여 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12. 13. 김포시 ○○동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 병원에서 "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2012. 11. 23. 관경적 수술을 시행하였다 " 는 등의 내용의 ' 보험회사 제출용 '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이미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이훈재
판사최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