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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21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주류 판매 및 그 대금의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 판매 대금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1. 1.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류 판매대금 374,000원(현금매출액)을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일대에서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에 걸쳐 합계 90,532,766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재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