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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22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