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7 2016가합16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