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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4두41381

부실벌점통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제21조의5의 각 규정은 그 적용대상인 공사, 규정 대상자에 대한 처분의 종류, 각 처분의 성격기준 및 절차 등이 다르다.

따라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을 비롯하여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등의 규정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이때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현장점검 3일 전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검하던 중 부실공사 등을 발견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현장점검 3일 전 통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