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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해 사업년도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액에 대한 주민세액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93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93 (1999.01.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전년도의 법인세가 소급환급되었다고 하여 법인세가 과오납된 경우와 같이 직전년도의 법인세가 소급하여 착오 또는 과다납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법인세할 주민세의 규정에서는 법인세 등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767,669,730원을 신고납부하고, 이러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산광역시세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76,766,970원을 1997.4.30.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 이후 청구인의 1997년도분 법인소득이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1998.4.20.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분 법인세중 542,462,760원을 환급받고, 이러한 법인세액의 환급에 따라 환급 법인세액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54,246,270원을 환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1998.7.30. 처분청은 환부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액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78조제2항에서 법인세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를 환급결정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법인세가 결정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과 같이 법인세를 소급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이에 따른 주민세를 환부하지 않는다면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소득과 결손이 교차하여 발생하는 경우 실제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율은 10%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이 상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세의 환급분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도 당연히 환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경우는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민세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해 사업년도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액에 대한 주민세액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 등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된 세액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8조의2제1항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0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년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그 결손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7년도 결산결과 1,937,366,991원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8.3월경 ㅇㅇ세무서장에게 1996년도 귀속소득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중 542,462,760원을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을 하였으며,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금액으로 환급결정하고, 1998.4.20. 동 환급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법인세 환급결정으로 인한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도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렇게 당해년도 결손금에 대하여 전년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성격을 보면, 착오로 과다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경우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었으나 그 이후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정상적으로 납부된 법인세를 소급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세는 매년 연간법인소득에 대하여 독립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과세년도에 결손이 발생한 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전년도 법인세액을 소급하여 환급하는 것은 연간 법인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의 과세성격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규정은 오로지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직전년도의 법인세가 소급환급되었다고 하여 법인세가 과오납된 경우와 같이 직전년도의 법인세가 소급하여 착오 또는 과다납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법인세할 주민세의 규정에서는 법인세 등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등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달라지는 경우라 함은 결국 법인세가 과오납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지방세법에서 이러한 법인세법의 규정과 같이 소급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단지 당해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았다고 하여 직전년도의 법인세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가 소급공제로 인하여 환급되는 경우에는 주민세 환부대상이 아니하고 보아 환부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