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6가단191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비동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비동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