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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237 | 양도 | 1996-11-05

[사건번호]

국심1996경1237 (1996.1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는 선박을 이용하여야만 왕래가 가능한 영종도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 규모가 276평에 불과하고 농지를 소유한 기간중에 인천광역시 남구 ○○동에 거주하면서 ○○화학공업(주)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점으로 볼 때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83.3.18 취득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답 9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2.4.1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6.1.3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7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6.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3.3.18 父로부터 증여받아 직접 경작하다가 92.4.14 양도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선박을 이용하여야만 왕래가 가능한 영종도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 규모가 276평에 불과하고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중에 인천광역시 남구 OO동에 거주하면서 OO화학공업(주)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점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3.3.18 父로부터 증여받아 92.4.14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이전부터 양도이후까지 인천시내에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남구(94.12.22 연수구로 명칭 변경) OO동에 소재하는 OO화학공업(주)의 생산직으로 근무(79.3.7-92.7.29)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및 경력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가 영종도 OO동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왕래하려면 버스→선박→버스의 교통편을 번갈아 이용하여야 하는등 장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OO화학공업(주)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인우보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보증인(청구외 OOO등)3명 모두가 89.1.1 이후에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전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83.3.18-92.4.14)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보증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농비(비료·농약·종자·자재대, 인건비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농지세 납세영수증등 직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