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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14. 12:56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가 지정한 C 명의 D조합(E)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 천정에 붙어있던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4. 14:0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 D조합 E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