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 23: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00:0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의 어깨를 계속하여 손으로 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순경 F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순경 F에게 “이 새끼가 돌았나, 너 방금 뭐라고 했어”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위치 등의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