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592 | 법인 | 2007-11-06
국심 2007서0592 (2007.11.06)
법인
경정
처분청이 배당금 청구권이 이미 성숙 ·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32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국심2007서3905 / 조심2018서4575
OOO세무서장이 2006.1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3.4.1~ 2004.3.31사업연도 670,002,210원, 2004.4.1~2005.3.31사업연도 2,194,104,810원, 2005.4.1~2006.3.31사업연도 △8,448,931,236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5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배당결의한 10,805,234,660원(2003.4.1~2004.3.31사업연도 1,921,748,547원, 2004.4.1~2005.3.31사업연도 6,045,063,298원, 2005.4.1~2006.3.31사업연도 2,838,422,815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년경부터 다수의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통해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OOO으로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에 주간사로 참여하여 왔고, 그에 따라 OOO외 5개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출자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출자한 OOO외 5개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2003.4.1~2004.3.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2004.4.1~2005.3.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2005.4.1~2006.3.31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에 각 3,843,497,089원, 7,979,300,416원, 2,838,422,815원 합계 14,661,220,320원(이하 “쟁점배당결의액”이라 한다)을 배당결의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결의액중 그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2003사업연도 1,921,748,547원, 2004사업연도 6,045,063,298원, 2005사업연도 2,838,422,815원 합계 10,805,234,6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경정사항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6.11.8.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2005사업연도 법인세(2003사업연도 670,002,210원, 2004사업연도 2,194,104,810원, 2005사업연도 △8,448,931,236원)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의 주간사로 참여하는 증권회사는 2002년 3월 이전까지는 해당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제2종 출자자로 참여하고, 주간사 수수료 외에 잔여재산을 분배받아 왔으나,
감사원이 2002년 OOO에 대한 감사에서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의 주간사인 증권회사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고, 편입되는 회사채의 부실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음에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잔여재산을 주간사가 배분받아 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고발생이 적어 잉여현금이 만기에 남게 되면 위험부담을 한 OOO에 모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OOO과 주간회사인 증권사는 협약을 맺어 이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잔여재산에서 출자금(이자상당액 포함)과 청산비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OOO에 출연하도록 각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주간사는 더 이상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과 같은 주간사들은 위와 같은 정관개정에 불구하고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전제한 당초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과 관련한 자금조달 및 상환 계획에 따라 실제로 배당을 수령할 의사없이 출자자로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참가하여 형식상으로만 배당을 결의하게 되었으나, 이는 민법 제107조에서 정하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배당결의 자체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청구권 자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2) 설혹, 배당청구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정관규정상 주간사인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배당결의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경우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정관개정으로 당해 법인의 잉여금(잔여재산)이 모두 OOO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출연금은 궁극적으로 보증업무의 부수수익으로 OOO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의 소득귀속을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채권담보부 유동화증권의 운용구조상 당초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고,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혜택만을 얻을 수 있도록 실제 배당을 지급받으려는 의도없이 형식상으로 배당결의하여 배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나,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정관에 사원총회의 의결로써 사원에게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배당금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에서는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을 결의하고도 당사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배당금에 대한 청구권이 익금에 산입될 정도로 성숙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런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에서 배당금의 수입시기를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소득귀속을 OOO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나, 수입금액과 손금 귀속시기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 소득 귀속자 또한 명확하므로 이를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배당결의가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당금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청구법인에게 배당금 청구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의 소득귀속을 청구법인이 아닌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②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5) 민법 제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출자한 OOO외 5개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제2종출자자에게만 배당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등에게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쟁점배당결의액을 사원총회의 의결로써 배당결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결의액중 그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배당결의가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무효이므로 배당금 청구권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관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의해,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매기 결산을 거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사원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였고, 결의된 배당금을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의 전액 상환 및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이 완료된 후 지급하도록 한 정관에 따라 매기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에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속적으로 누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와 같은 사원총회의 배당결의에 대하여 출자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비진의의사표시를 이유로 소송 등을 제기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공시서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도 이 건 관련 배당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의 위법성이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관련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효하게 배당결의한 후,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들 회사의 배당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관련 배당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배당결의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배당금 청구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에서 배당금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당결의된 쟁점금액을 그 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감사원이 2002년 12월경 OOO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증권회사에게 출자자라 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였고, 이에 앞서 해당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은 2001년 2월경부터 정관을 개정․시행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도 발행한 모든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고도 예상 청산비용을 초과하는 잉여자산이 있을 경우 그 잉여자산을 OOO에 출연한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설립당시 정관에 규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사원 질문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정관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 건 관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한 결산서류,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의해,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다음 <표3>의 최근 재무현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그 중 OOO와 OOO는 2007.6.5.과 2007.3.8에 각 파산하였으며, 당해 회사들 모두가 만기가 도래한 선순위유동화증권은 OOO 등의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상환하였으나, 후순위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대부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 구상채무의 지급, 잔여재산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순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한 정관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OOO
(라) 살피건대,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OOO,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당결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 감사원의 지적에 앞서 설립 당시 정관에서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잔여재산을 모두 OOO에 출연하도록 명문화한 점, 청구법인의 출자금액이 420,000원에 불과함에도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배당결의된 금액이 10,805,234,660원에 달하고 있고, 당해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이 후순위유동화증권이 만기가 지났음에도 최근까지 이를 상환하지 못한 채 모두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이미 파산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유동화전문유한회사들의 배당결의로 성립한 청구법인의 배당금 청구권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배당금 청구권이 이미 성숙․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32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나머지 쟁점은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