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62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압수된 골프채(증제2호)는 범죄에 이용된 소유자 불명의 물건으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L의 진술서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호(골프채)는 단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3층 매점에 보관중이던 것으로 위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한편 보관되어 있던 장소를 보더라도 위 사우나 또는 매점 운영자의 소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소유자 불명의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제2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몰수선고 누락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