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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342 | 지방 | 2018-05-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342 (2018. 5.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서 감면대상사업인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새마을금고에 임대하여 커피전문점, 24시간 편의점 및 새마을금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있고, 이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위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7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9.2.19. 설립되어 OOO에서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및 종합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8.28.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결정[조세감면대상 사업장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OOO조세감면대상 사업 :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을 생산하는 제조 및 R&D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공장 신설]을 통보받은 후,

(1) 2013.12.2. OOO토지 185,65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12.19.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제4항, 제6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 제3항 제1호, 구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가액(토지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전부 감면받았고,

(2) 2016.3.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OOO공장, 연면적 124,158.4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임시사용승인)한 후 2016.5.12. 같은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전부 감면받았으며,

(3) 2016.10.1.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4.1. OOO(이사장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 중 484.76㎡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유료)에 제공하였다고 보아 2017.10.12.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에서 임대에 제공한 부동산의 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토지분 과세표준OOO및 건축물분 과세표준OOO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사건 부동산 임대현황

(단위 : ㎡, 원)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되는 청구법인의 제조현장·R&D 연구소 등의 직원들은 근무 중 외부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주변은 별도의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종업원의 외출 및 외부 출입이 제한될 수 밖에 없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구법인 인근 1㎞ 이내에 편의점 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 청구법인은 이러한 종업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공장건물 내에 일부 공간을 사내 직장 OOO에 임대하여 종업원의 금융거래 및 편의점, 커피전문점 위탁운영 하도록 하였고, 이는 종업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부분 중 OOO에 임대한 부분(OOO편의점, 커피전문점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① 사업장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종업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복리후생시설이고, ②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업원들이 직접 출자한 비영리법인인 OOO에 위탁임대의 형식으로 관리ㆍ 운영하는 것이 회사의 본업에 충실하고 합리적이며, ③ 그 대상고객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청구법인을 방문하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 있는 국내외 고객들 및 거래업체에 한정되어 있어 제3자를 위한 영업이 불가능하고, ④ 판매품목과 가격구조 역시 청구법인 종업원을 위한 것으로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종업원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⑤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은 임대업체의 이탈을 방지하고 임대부동산의 손상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⑥ 복리후생 목적으로의 운영을 위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일체의 비용을 면제하여 주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수익창출이나 임대사업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회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서 당사의 목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통보(2013.8.28.)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첨단산업클러스터) 內 “반도체 後공정(패키징·테스트)를 생산하는 제조 및 R&D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공장 신설”과 관련한 시설로 결정하였고, 이는 경제자유구역 內 공장 신설과 관련된 복리후생시설 역시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등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기획재정부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이러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에 한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조세감면신청 시 신고한 사업인 ‘반도체소자(집적회로)의 패키징 및 테스트 제조업, 종합 무역업’ 이외에 ‘부동산임대업’을 감면대상사업으로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의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이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는지 주무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조세감면 신청서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신청한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지방세운영과-1210, ‘11.03.16.)”고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로서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조심2012지0768, ‘14.4.8.)”고 결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직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첨단기술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2014두35454, ‘14.5.29.선고)”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통보(2013.8.28.)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반도체 後공정(패키징·테스트)를 생산하는 제조 및 R&D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하는 공장 신설과 관련한 시설”로 결정한 이상 이러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한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는 2017.3월경 OOO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2017.4.3. OOO에게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케 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임대 등의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신고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2.19. 설립되어 OOO에서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종합무역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OOO1999.5.17.)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100%, 액면총액 OOO)을 투자하였고, 신고된 사업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상품 종합 도매업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6.9.30. OOO(이 사건 토지)에 지점을 설치(2016.10.4. 등기)하였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 통보서(대외경제총괄과-1544, 2013.8.28.)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8.16.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3.8.28.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결정을 통보받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별지2> 조세감면결정 통보서 첨부).

1)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2013.1.25. 외국인투자신고OOO를 하였고,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은 ‘반도체소자(집적회로)의 패키징 및 테스트 제조업, 종합 무역업’이며, 투자금액은 USD OOO상당(외국인투자비율은 100%)이다.

2) 감면사업범위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공장 및 R&D 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OOO에 입주하여 반도체 後공정(패키징·테스트)을 생산하는 제조 및 R&D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공장 신설 및 취득 공장시설’이다.

3) 감면대상조세 및 감면방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같은 법 제121조의2 제3항), 취득세 및 재산세(같은 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같은 법 제121조의3 제1항)이다.

(다) 매매계약서, 임시사용승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12.2. 인천광역시 O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OOO225,060.9㎡ 중 185,658.9㎡)를 취득하고, 2013.9.29. 그 지상에 연면적 124.518.51㎡의 OOO공장(제조동) 건축허가를 받아 2016.3.15.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임시사용승인, 인천광역시 OOO도시건축관리과-3211)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은 제조동(105,705.98㎡), 정문보안동(2,079.74㎡), 버스주차장(300㎡), 후문보안실(97.68㎡), 그린동/목공/공작/약품창고동(12,358.51㎡), 154변전소(2,619.63㎡), 질소공장(996.88㎡) 등 합계 124,158.42㎡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사건 건축물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6.9.30. 지점을 설치하고 2016.10.1.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6.12.30. 이 사건 토지를 공장소재지로, 공장부지면적을 185,658.9㎡, 제조시설면적을 26,018.52㎡, 부대시설면적을 98,139.9㎡로, 종업원수를 남 383명, 여 256명으로 하고 공장의 업종(분류번호)를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0)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연면적 195,812.5㎡, 2018.3.8. 사용승인)은 주1동(제조동) 177,338㎡, 부속건축물 6동(정문보안동, 그린동 등) 18,474.45㎡로, 주1동(제조동) 1층 135.16㎡가 편의점으로, 주1동 2층 197.58㎡가 OOO로, 부1동(정문보안동) 1층 23.88㎡가 커피전문점으로, 부4동(그린동) 2층 168.01㎡가 인쇄소로 각 사용되는 외에 나머지 면적은 모두 물품 제조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4.1.부터 다음 <표2>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 중 쟁점부동산(316.76㎡)을 OOO에게, 부4동(그린동) 2층 168㎡를 OOO(대표이사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사건 건축물 임대현황

(단위 : ㎡, 원)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임차인 OOO가 체결한 건물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위 임차인에게 2017.4.1.부터 2019.3.31.까지 OOO(다른 지역), OOO(다른 지역), OOO(이 사건 건축물) 공장의 일부 1,483.61㎡를 OOO커피숍, 편의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OOO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쟁점부동산은 OOO(이 사건 건축물) 공장의 지원동 및 정문안내실의 일부인 316.76㎡이며,

청구법인의 직원OOO은 2018.5.15.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는 OOO가 사용하는 부분(192㎡)은 무상이고, OOO가 위탁운영하는 편의점(101㎡)은 보증금 OOO천만원 및 임대료 OOO백만원, 커피전문점분(23.76㎡)은 보증금 OOO천만원이며,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에 따르면 OOO(대표자 OOO)는 1977.5.19. 개업하여 OOO2층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금융업OOO, 소매업(기타음식료품및일용잡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직원 전원이 출자자이고 회원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사장 및 임원도 청구법인 직원으로 비상근 급여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금고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청구법인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저리 대출금리 혜택, 종업원 장의용품 지원, 종업원 생일상품권, 회사의 도서구입 자금 지원, 콘도 회원권 지원, 출자배당금 지급, 복지매장 운영 등)으로 환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쟁점부동산에서 편의점 및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표3>과 같이 OOO과 편의점 위탁운영 계약을, OOO와 커피전문점 위탁운영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OOO과의 개별약정을 통해 일반상품의 20% 할인, 24시간 영업 원칙 등을, OOO와의 개별약정을 통해 일반매장 대비 12%~51% 할인(시중매장과 동일한 레시피 적용), 영업시간 주중 07:00~19:00 등을 각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 위탁운영 현황

3) 2017.4.3. 청구법인과 임차인 OOO(대표이사 OOO)이 체결한 건물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2017.4.1.~2019.3.31. 이 사건 건축물 중 그린동 2층 일부(168㎡)를 월 임대료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여 인쇄소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OOO는 1999.4.5. 개업하여 OOO그린동 2층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업인쇄 및 옥내외광고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3.12.19.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6.5.1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각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4항, 제6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 제3항 제1호, 구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취득세 전액(100%)을 감면받았다.

<표4> 취득세 신고 및 감면내역(토지)

(단위 : 원)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취득세 등 100%를 감면받았으나 2017.4.1.부터 전체면적(124,158.42㎡) 중 일부면적(484.7㎡, 0.39%)을 임대하여 신고한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다음 <표5>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1조의5에 따라 토지,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임대에 해당하는 비율(0.39%) 상당의 취득세 등 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5> 취득세 등 부과내역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이 사건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보안동에서 신원확인 후 출입증을 발급받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의 편의점 및 카페가 도보 1.48㎞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서 감면대상사업인 공장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OOO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 및 이러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제조업의 생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로서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3.8.28.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감면결정 통보(대외경제총괄과-1544)에 따르면 ‘반도체 後공정(패키징·테스트) 및 R&D 시설과 관련된 공장 신설’(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업종분류번호 26111)에 한해 감면대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은 반도체 後공정(패키징·테스트) 제조 및 R&D를 위하여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임대하여 커피전문점, 24시간 편의점 및 OOO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거나 제조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제조업의 생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월임대료를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부동산임대업(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업종분류번호 68112)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수익금 전액이 청구법인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는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③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3) 구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2017.7.17. 인천광역시조례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