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4 2019가단605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40,38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5. 22.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을 반영함.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40,38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5. 22.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