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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6579

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전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 2019. 2. 21.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