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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275223

공동중개보수 지급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G 등이 사무실을 신축할 건물을 찾고 있던 상황에서 2019. 3. 22.경 H로부터 원고가 매물로 광고를 낸 서울 금천구 I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적당하다는 연락을 받고 G 등으로부터 매수의사를 확인하였다.

다. G 등은 2019. 3. 26. 소유자 J, K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0,5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매도인측 공인중개사로 L, M이, 매수인측 공인중개사로 피고가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측 공동중개를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매수자측으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아 1/2씩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중개보수 중 1/2인 51,97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공인중개사란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 매수인측 공동중개를 하기로 하고 중개보수를 피고와 1/2씩 나누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나 증인 L의 증언은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