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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8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부(父)를 집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父)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강제로 집어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방법과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 범행을 알리지 않도록 다짐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父)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2년 6월)과 하한(5년)을 2/3로 감경}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