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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09 2015가합1161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9,816,393원,

나. 피고 C는 23,889,836원,

다. 피고 D는 15,926,557원,

라.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천시 O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은 한센인 49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이었고, 주식회사 정석씨앤디(이하 ‘정석씨앤디’라 한다)는 이 사건 마을 및 마을 주민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모두 매입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이주비 및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마을은 2007. 10. 10. 이주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면서 망 N을 위원장으로, 원고, 피고 B, 망 P, 망 M를 각 위원으로 각 선출한 후 이 사건 위원회에 마을 주민들의 이주계획, 매각협의, 이주보상금 수령 및 분배 등을 위임하였고, 이에 이주추진위원회는 2007. 10. 13. 정석씨앤디와 사이에 이주보상금을 총 15,0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07. 10. 27.경부터 2008. 5. 9.경까지 사이에 정석씨앤디로부터 위 이주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500,000,000원을 지급받아 마을 주민들에게 일부를 지급하였고, 원고, 망 N, 피고 B, 망 P, 망 M는 2008. 10. 19. 위와 같이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 1,000,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 및 망 N이 각 160,000,000원씩, 피고 B, 망 P, 망 M가 각 110,000,000원씩을 각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650,000,000원을 나누어 가졌으며, 망 N은 이 사건 위원회의 결의나 이 사건 마을의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이주계약을 주선한 Q에게 남은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망 P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C, 자식인 피고 D가 있고, 망 M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I, 자식인 피고 J, K, L가 있고, 망 M의 상속인들은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2. 10. 31. 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으며, 망 N의 상속인들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