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48077
임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924,7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18.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924,7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18. 8. 23.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