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보상금][공2016상,113]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로 하여금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 제83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 /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에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 제83조의2 제1항 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2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은지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 제83조의2 제1항 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이하 ‘케이티뮤직’이라고만 한다)은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한 사실, ② 피고는 케이티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은 사실, ③ 케이티뮤직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케이티뮤직이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지급하고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은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 제83조의2 제1항 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디지털 음원을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 놓아 간접사용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 제83조의2 제1항 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원고들이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2항 , 제83조의2 제2항 이 준용하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에 기한 공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이하 ‘한국백화점협회’라고만 한다)와 원고들 사이에 공연보상금의 기준 등에 관한 합의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점, 원고들의 고시 요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 사이의 협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백화점협회의 회원사인 백화점에 대해서는 고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고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필요 없이 민사소송으로 직접 정당한 액수의 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상금 결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